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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체납차량 매월 마지막주 합동단속 예정
충남경찰청은 26일 저녁부터 자정까지 관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충청남도, 천안·논산·공주·당진·홍성·태안 6개 시·군 등과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시범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체납차량 32대 13,083,220원(교통과태료 2대 743,220원, 자동차세 등 지방세 21대 8,170,000원, 영치예고문 발부 9대 4,170,000원)을 적발했고 음주운전 15건(취소 5건, 정지 10건)을 적발했다.
충남경찰은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 주에 충청남도,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과태료 체납 단속대상(번호판영치)은 교통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며, 올해 4월 말 기준 충남 교통과태료 체납 단속대상 차량은 9,582대로 체납액은 45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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