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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요교차로 20곳에 플래카드 게시
대전 대덕경찰서(서장; 이정수)는 4.20(수)대덕구에 위치한 주요교차로 10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10개소 등 총 20개소를 선정. 교통안전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플래카드는 안전한 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걷다’을 강조하는 내용을 시각화해 통행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게시했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플래카드는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27조(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의무 부과)를 내용으로 주요 교차로에 게시했다
김창준 교통안전계장은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 및 배달대행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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