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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치경찰위원회]안전속도5030 고도화 계획 개선 방침

폴리스타임즈 2022. 4. 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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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일부구간, 산업단지 내 물류이동로 위주 제한속도 조정

 

울산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김태근)와 울산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시행 구간 중 과도한 제한속도 운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12개 구간 26.6km를 선정, 개선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지난 46일 경찰청에서 경찰, 울산시, 도로교통공단, 모범운전자회, 화물차운송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TF회의(울산자치경찰위원회 기획팀장, 경찰청 교통계장, 울산시 기획계장, 도로교통공단 연구원, 모범운전자회 사무국장, 화물운송사업협회 관계자 등)를 개최했으며, 이날 제기된 의견을 모아 최종 대상지를 선정 후 이달 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는데 특히, 도심구간으로는 주변 간선도로와의 제한속도 차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종가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종가로(50km/h)는 북부순환도로(60km/h)와 다전로(60km/h)와의 제한속도 차이로 인해 운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 외 계변로 진장유통로 신답로 일부구간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다음으로 산업단지의 경우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우려가 낮은 데에도 불구하고 일괄 하향한 구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주요 노선으로는 온산공단 내 화산로, 용연공단 및 장생포 부두 이동로인 용연로 용잠로 여천로 신항로 매암로 등이 대상이다.

 

이번 제한속도 변경을 위한 중요한 기준은 인근 도로와의 제한속도 통일성과 도로를 이용하는 이동특성 및 사고우려가 높지 않은 지점 등을 선별해 개선함으로써 운전자들이 좀 더 편안한 이동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가 필요한 구간은 이번 개선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속도조정 구간 내 필요 시 무인단속카메라, 무단횡단 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보강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보완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와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소통과 함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정책 수립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