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중 소방관 3명이 순직 한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김광식)는 3개월여에 걸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화재는 1층 냉동창고 내벽 해체구간 바닥에 설치한 열선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5일 사건 발생하자 신속히 도경찰청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 과학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법률 지원팀, 평택 경찰서 강력팀 등으로 구성된 수사본부(84명)를 편성하고 화재 원인 규명과 관리 책임 소재 등을 가리기 위해 신속하게 공사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 공사관계자 조사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16개업체 31개소 / 합동감식 : 4회 / 관계자 조사 : 73명 133회)
먼저 국과수 감정 결과(화재감식 포함) 물류창고 1층 107호와 108호 냉동실 내벽 해체구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되며 화재가 확산된 점에 따라 107호와 108호 내벽 해체구간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내벽 해체구간 바닥*에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설치된 열선과 전원선에서 전기적인 용융흔 및 단락흔이 보이는 등 열선의 절연손상 또는 전기적인 발열 등으로 발화되었을 가능성 있고(우레탄폼, 방수비닐, 금속(와이어) 매쉬 및 열선으로 구성돼 있는 상태)
화재 당시 현장 상황 및 목격자 수사를 통해 당시 야간작업 중인 목격자들은 최초 107호와 108호 주변에서 최초 화재를 목격하고 대피했다는 진술과 함께 107호 및 108호 내벽과 바닥에 우레탄폼이 마감 작업 없이 노출돼 열선에 직접 접촉한 상태였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화재 원인에 대한 종합 판단으로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목격자, 당시 공사 인부⋅관계자들 상대로 수사한 결과 공사 현장 1층 107호와 108호 내벽 해체구간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설치된 열선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원으로 작용해 노출돼 있던 우레탄폼과 방수비닐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의의무 및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사항으로 갈바륨* 설치 등 방열공사 마감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벽면과 기둥, 내벽 해체 중이던 바닥 면에 우레탄 폼이 노출된 상태에서(갈바륨: 우레탄 폼 외부 마감시 내열성이 강한 합급 강판)
시공사⋅열선시공업체 관계자들은 1층 내벽 해체구간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열선 공사를 설계도면 없이 진행했으며 우레탄 폼이 노출된 현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나 열선 간격⋅결선 방법 등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의 임의시공, 안전관리 소홀, 불법 재하도급, 자격증 대여 등 다수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화재 발생의 원인과 안전관리 소홀 등 공사관계자 44명을 입건. 이중 책임이 중한 5명(시공사 4명, 협력업체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아울러, 사업계획 수립 당시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위법 사항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또 한 공사 현장의 각종 불법행위와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재하도급, 형식적 감리,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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