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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정부경찰서]'무선 IP 탐지기' 활용, 지하철역 불법설치 카메라 점검

폴리스타임즈 2022. 3. 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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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화장실 이용하세요”

 

경기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영진)는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해 324일과 25일 이틀동안 의정부시 지하철역 5개소 녹양역 가능역 의정부역 회룡역 망월사역 남·여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초소형·IP 카메라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고, 일반 탐지 장비로는 탐지가 불가능 할 수 있어 이번 점검에는 무선 IP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을 실시했다.

 

무선 IP 탐지기는 경찰청에서 자체 개발,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특히 지난 2019년 전국 10개 도시 모텔 30곳에 IP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 1,600명을 촬영하며 인터넷으로 중계한 일당을 적발하는 등 효과성이 입증됐다.

 

무선 IP 탐지기는 넓게 열린 공간이라면 50m 이상 거리에서 카메라 탐지가 가능하며, IP 카메라가 가까워질수록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변해 설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에 이번 점검은 무선 IP 탐지기를 활용. 초소형·IP 카메라를 찾는것에 집중했다.

 

김영진 경찰서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및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