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경기 구리경찰서(서장: 정한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각 경찰서(생활질서계)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총포화약법 개정(2019. 9. 19일)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돼(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또 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적극적인 시민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문의: 경기 구리경찰서 생활질서계 031-560-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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