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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서장; 심태환) 교통관리계는 지난 20년 1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관련. 통학버스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기로 관계기관 합의에 따라 3. 24일 오전.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합동으로 경찰서 교통관 주차장에서 경찰서 관할 소재 학원, 교습소 10개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13세미만)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날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확인 △차량구조장치 안전기준 준수 여부 △하차 확인장치 작동 여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현장에서 점검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관내 어린이시설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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