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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원 인출 요청에도 112신고해 1,600만 원 피해 예방
대전 둔산경찰서(서장; 맹병렬)는 1. 25(화) 오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00지점 직원 A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50대 남성이 1,6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ATM기에서 7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다 한도에 걸려 창구에서 800만 원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사용처를 묻는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보이스피싱에 관해 묻자 그냥 가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찾아 오라는 사람이 있는지 등 재차 물으며 경찰관의 확인을 요청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112 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공로다.
경찰확인 결과,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인출을 위한 코칭을 받는 등 경찰에 신고되지 않도록 현금을 인출하려던 상황으로 A씨의 끈질김과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었다면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뻔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작은 의심도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꼭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겠다”며 범죄예방 의지를 강조하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사진: 은행원의 안전을 위해 모자이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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