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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폴리스타임즈 2022. 1. 2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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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월) ~ 2월 2일(수)〈10일간〉까지 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울산경찰청(청장 김광호) 코로나19 로부터 서민 경제를 보호하고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남구 신정시장 등 전통시장 8개소 주변 도로에 오는 124()22()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

 

이번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 역전새벽시장(2개소),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개소), 울주 언양덕하시장(2개소) 주변 도로로 전통시장 총 8개소다.

 

이와 관련 울산경찰청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장소의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121()까지 주변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