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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소방서(서장; 김범진)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함으로써 시민들의 소방시설에 관한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 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기에 일상 생활 속에서 비상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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