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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폴리스타임즈 2021. 12. 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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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22년 3월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도와 관련 인터넷언론사에서 자주 위반하는 주요 "불공정 선거보도 사례"를 안내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보도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불공정 선거보도 사례)

 

1. 공정성 위반

특정 정당·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

특정 정당·후보자 보도자료만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후보자와 관련된 SNS 등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재하여 보도하는 경우

특정 후보자의 경력, 의정활동, 공약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전재하거나 부각·미화하는 홍보성 기사 게재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부각

 

2. 선거여론조사 결과 해석 위반

선거여론조사 결과 조사대상자간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이내임에도, ‘1’, ‘승리’, ‘이겼다’, ‘앞섰다’ ‘제쳐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제목과 본문에서 사용

표본오차가 ±3.1%일 경우, 통계 수치상 6.2% 이내 차이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으므로 박빙’,‘혼전’,‘접전오차 범위 내 우세 또는 열세등이 객관적인 표현 방식임

 

3. 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위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등 게재

선거일 전 90: 20대 대통령선거(2021. 12. 9.),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3. 3.)

 

4.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특정 정당·후보자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의혹을 명확한 근거나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 없이 보도

특히 상대 정당·후보자 등의 일방적 주장이나 보도자료, 논평 등을 추가 취재·확인이나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 없이 보도

보도의 제목을 보도 내용과 달리 축소과장 또는 왜곡하여 전달하는 보도

선거와 관련된 쟁점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전달하지 않고 특정한 관점과 견해만을 일방적·반복적으로 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왜곡하는 보도

객관적인 자료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

공직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