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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발의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2월10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장진호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구리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제정된 조례안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 촉진과 관련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기위해 수정안을 발의했다.
장진호 의원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이름에 맞게 명예심을 가지고 구리시 위기가구 적극 발굴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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