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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운영위원장/ 사진)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목)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겸직 신고 및 영리 거래 금지 제도 강화를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겸직 신고 검증 절차 강화 및 겸직 신고 안내, 영리 거래를 금지한 공공단체 범위 지정,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 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의원들의 겸직 내용을 공개하고 영리 행위 금지규정 위반 시 의장이 사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의원들의 윤리의식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진희 위원장은 “의원 겸직과 영리 거래에 따른 각종 부조리를 차단하고 견제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렴한 남양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진희 위원장을 포함해 장근환, 백선아, 김지훈, 이영환, 박은경, 김영실, 최성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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