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간 안내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간 안내'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사직기한
2021. 12. 9(목)까지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대상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 62조 제 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 관계자 등' 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따라 읍 ·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 이하 같음)
♦통ㆍ리ㆍ반의 장
►복직제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관계 법조문)
공 직 선 거 법
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 4호부터 제 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 15조제 2항제 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 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 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 공무원법」제 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제 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 1항제 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 1항제 2호 내지 제 7호에 해당하는 자(제 5호 및 제 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 · 리 · 반의 장 및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 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의 상근 임· 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 도조직 및 구· 시· 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 리· 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 62조제 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 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 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 53조제 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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