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규 청장 일선 현장 방문, 스토킹 범죄 전반적인 대응 체계 점검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은 22일 오전, 남부경찰서 일선 현장을 방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유 청장의 남부서 방문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경찰이 그간 추진해왔던 과정을 점검하고 현재의 스토킹 대응 체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 경찰은 그동안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교육, 현장 컨설팅, 유관기관 간담회, 시민 홍보 등 시스템 정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 왔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과 관련한 112신고 건수가 하루 평균 1.7건으로 법 시행 前 하루 0.5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법 시행 후 스토킹이 범죄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관계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최근 울산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만남을 강요하며 전화로 협박하고 주거지에 찾아와 침입을 시도하는 등 불안감을 일으킨 스토킹 행위자를 입건하고 잠정조치(1~4호)를 집행했다.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은 일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스토킹이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법의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사례에 이르기까지 경찰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알리고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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