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2월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 등장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속출했고(2021년 11월 2일 기준 사망자 500만명) 이에 대한 백신 개발의 보급으로 이제 세계는 점차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고있다
(위드코로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을 위해 실시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정책)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백신 2차 접종자 수가 78.78%(40.452.376명/ 11.20일 기준)에 이르자 더 이상 사회적거리기로 인한 시민들의 생업 및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11월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인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를 상당부분 완화 시켜주고 있다(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 해제)
물론 현재는 단계별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이며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 증가(11.월 20일 기준 3.312명) 에 따라 또 다시 이전수준이 될지 완화단계로 지속될지 장담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어찌됐거나 위드코로나 이전에는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대부분의 식당. 카페 등은 오후 9-10시 이전까지 영업을 해야했고 또 상당 수의 각 업종들은 아에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장기간 빚어지면서 파산. 폐업 등 소상인 및 서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실정에 11월 1일부터 완화 된 위드코로나 1단계는 그동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위한 돌파구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임에도 소상인이 아니어서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못하면서 영업 또 한 제대로 할 수없는 현실에 긴 한숨을 내쉬는 업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마다 분포돼있는 예식장. 뷔폐 등이 대표적으로 그나마 예식장은 11월 1일부터 하객 500명미만(접종완료자)까지 입장 및 취식이 가능하지만 10인이하 인원이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호텔 및 전문식당이 아닌 대관 홀 위주의 뷔폐 는 위드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타격을 받고있는 현실이다
한 예를 들어 위드코로나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기존에는 백신접종자 30%에 치킨 등 취식자체가 금지됐지만 11월 1일부터는 접종 구분없이 50% 입장에 취식허용 및 100% 좌석 입장이 가능해진 야구경기장과 비교해보면 공적모임을 제외 한 대형 업소(대형 뷔폐)에서의 10인이하 취식금지는 상당한 모순점이 있어 보인다
수도권에서 대형 뷔폐를 운영하는 A대표는 위드코로나를 맞아 업소 내에서 방역수칙만 철저히 강화하면 그동안의 제약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연말 모임이나 송년행사를 예약했는데 정부방침에 따라 또 다시 대부분의 예약을 취소하고 있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있었다
최근 지인들을 만나 대화 중 예식장은 500명 미만에 취식이 가능한데 대형 뷔폐 등 식당에서의 모임은 인원수 조정 및 10인 이하만 취식이 가능한 것은 모순점이 많아 보인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방역지짐에 따른 정부방침이라니 더 할말이 없지만 업종별로 방역지침(개인별 포함)을 강화하게 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으로 영업을 하게 한다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불 분명한 모순된 점은 업종별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조정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건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얼마 전 경기도에서 배포 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관련 "행사" 해석에 대한 자료를 입수했다(전문)
►(주요내용)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정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행사) 단체. 법인. 공공기관. 국가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정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 모임. 행사. 동일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행사
► '행사'주최자. 목적. 형식에 대한 업무 참고
(1) 공공기관. 법인. 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2)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3) 일정.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이 원칙
♦ 다만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100명 미만 행사라도 접종완료자 등로로만 구성 해 식당. 카페.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예외적으로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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