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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법처리 방침
부산경찰청은 최근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요소수의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의 주요 단속 대상은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등 행위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 행위(물가안정법 제26조, 기재부 고시)
▲소속 공무원의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물가안정법 제27조)
▲요소수·요소 판매를 빙자한 대금 편취 등 사기(형법 제347조)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11월 11일 수사부장 주재로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요소수 관련한 수사와 신고를 접수하는 시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과장과 112상황실장을 상대로 시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도록 요소수 관련 신고와 사건 접수 시, 적극적인 현장조치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엄정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경찰청은 반부패 수사대 수사관을 환경청 등이 포함된 정부합동단속반에 편성시켜 부산지역 주요 판매처 등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서는 지능팀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이 편성돼 요소수 관련 112신고 및 고소·고발 사건에 즉시 대응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까지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관련 고발 사건 2건이 접수돼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소환 등 엄정 수사를 진행 중이며 요소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물품 사기는 5건이 접수돼 계좌 추적으로 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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