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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마약성 진통제 투약자 및 과다 처방 의사 등 검거

폴리스타임즈 2021. 11. 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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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자 26명, 과다 처방한 의사 9명 등 총 35명 (구속 1명)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마약성 진통제(펜타닐 성분 함유)를 판매투약한 A씨 등 26명과 이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치료목적 외 처방한 의사 9명 등 35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구속했다.

 

(펜타닐: 합성마약으로 수술 후 환자나 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

 

A씨 등 26명은 18. 1221. 5(25개월)까지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며 1,250회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포함된 패치 10,070매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병원에 방문해 수술을 받아 몸이 아프다는 등의 거짓말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고, 그 과정에서 다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했으며

 

또한, 일부는 이 같이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주변에 권유하며 함께 투약하거나 SNS를 이용해 패치 1매당 10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또 의사 B씨 등 9명은 진단서, 수술 병력,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간단한 문진을 통해 A씨 등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혐의다.

 

경찰은 검거된 투약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자 및 가족에게 치료를 권유하고, 경찰의 권유에 따라 일부 투약자(6)는 현재 입원 또는 통원치료 중이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기에 처음부터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마약류 유통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사진: 경찰에 압수 된 마약류성 패치를 사용한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