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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기간 운영
대전 유성경찰서(서장; 송인성)는 10. 28(목) 유성구 신성동에서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해 신호위반, 안전모미착용 등 법규위반 14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배달 수요의 증가와 함께 이륜차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법규위반과 사고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지난 10. 18(월)부터 11. 30(화)까지(6주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현장 단속과 캠코더 영상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상가 밀집 지역과 이륜차 주요 통행 구간 등 12개소에 홍보용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관내 배달업소 569개소에 교통안전 서한문을 발송해 업주와 종사자들의 법규준수 동참을 당부하면서 “경찰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홍보·단속·시설개선을 통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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