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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김해서부경찰서]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폴리스타임즈 2021. 10. 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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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서장; 심태환)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교통정책에 맞춰 10. 25일 오전. 김해시 삼문동 소재 삼문초등학교 앞에서 경비교통과·계장, 교통경찰, 삼문초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등을 당부하고, 지난 1021일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를 함께 홍보했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주·정차가 허용됐으나, 이제는 시도경찰청장이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심태환 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연중(공휴일, 방학 제외)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 시행 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21. 10. 21)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속도 등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