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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고 감소 위해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일제정비 기간 운영
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횡단보도 주변 구조물 일제정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대상으로는 운전 시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를 가리는 등 시야를 방해하는 플래카드, 에어라이트(광고판) 등 불법 구조물 위주로 점검을 진행한다.
시민들도 국민신문고(모바일가능), 전화(210-2653), 민원실 방문, 경찰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과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구조물 제거 및 이동 조치를 진행하고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할 방침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주변 불법 구조물 정비를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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