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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고액 현금 인출한다는 대답에 의심
대전 대덕경찰서(서장: 박세석)는 9. 9(목) 국민은행 00지점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먀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국민은행 00지점 은행원 A씨는 지난 8월 3일 신탄진에 연고도 없는 피해자가 외국인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현금 4,500만원을 인출 하려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케 한 공로다.
박세석 경찰서장은 고마움을 전달하는 자리에서“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고액의 현금 인출 시 조금이라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은행원의 안전을 위해 모자이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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