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전년 동기간 대비 71.4% 감소
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부터 전면 등교 원칙 등 울산교육청의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 확충과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사고 요인 행위 계도·단속을 추진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71.4%(7→2건, 잠정통계) 감소했다.
울산 경찰의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울산교통방송, 아파트·시내버스 모니터,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영상 송출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행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 수칙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취약한 등·하교 시간대 경찰관·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통학로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가장 취약한 시간대(8~9시, 14~18시)를 중심으로 신호와 속도위반 등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고위험 행위를 중점 계도·단속한다.
또 이동식 과속단속 및 캠코더 영상 단속 장비를 집중 배치해 현장 단속의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성을 높게 하는 불법 주·정차는 지자체와 협조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존’이라는 인식으로 신호와 규정 속도를 지켜 달라며, 운전하다가 어린이가 보이면 다시 한번 더 주위를 살펴 안전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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