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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소방서(서장; 박철수)는 실내용 전기청소차 충전시설의 화재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공공기관, 대형마트 등에서 전기청소차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전기설비 규정’에는 전기자동차 전원 설비 부분만 규정하고 있어 충전시설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구리소방서는 전기청소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건물 외부 1층에 충전기 설치 △충전기 주변 안전시설(화재감지기, CCTV) 설치 △전기안전장치(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설치 △전용 충전공지 확보 등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박철수 소방서장은 "전기 충전이 필요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기본수칙 준수와 충전시설 안전조치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특정 회사제품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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