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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서장; 최호열)는 지난 8월 6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굉음유발·불법개조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여름철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세대가 늘면서 도로 위 소음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실시한 이번 단속은 교통경찰뿐 아니라 연수구청, 교통안전공단 및 경찰기동대 인원을 지원받아 약 50여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소음기개조를 포함한 불법개조 6건을 적발했다.
경찰관계자는 굉음이 난다고 해서 모두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식 구조변경 절차를 거쳤거나 소음이 발생하지만 국토부가 정한 소음기준(100db)을 넘지 않은 차량은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연수경찰서는 심야시간 지속적인 순찰, 단속을 통해 굉음을 유발하는 불법개조차량을 적발하고 적법한 차량이더라도 주거지 주변 저속운행을 당부하는 등 계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다음 합동 단속예정은 8월11일이며, 인천시경찰청 교통순찰대(싸이카)의 지원을 받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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