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주민 2명 중상해, 견주(犬主)가 목줄 등 안전조치 안 해
경북 문경경찰서(서장; 안동현) 수사과는 지난 7. 25일 저녁 경 문경시 소재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 2명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 견주(犬主)인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자 견주 A씨가 집에서 기르던 사냥개 혼종견 등 성견 6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산책로에 풀어 놓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사진: 문경경찰서 전경)
'전국경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의정부경찰서]보이스피싱 검거 기여한 택시기사 표창 (0) | 2021.08.03 |
---|---|
[대전경찰청] 7월 (다섯째 주) 현장 우수사례 (0) | 2021.08.03 |
[울산경찰청]암행순찰차 본격적인 단속 실시 (0) | 2021.08.02 |
[부산진경찰서]국제특송 이용 헤로인 밀반입한 조직 검거 (0) | 2021.08.02 |
[울산경찰청]울산 도심 ‘안전속도 5030’시행 100일 분석 결과 (0) | 2021.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