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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7월 15일부터 일반도로 암행순찰차 운영

폴리스타임즈 2021. 7. 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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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와 무인단속장비 없는 사각지대 법규위반행위 단속

 

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715일부터 울산지역 내 일반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도입. 운영한다.

 

암행순찰차는 교통경찰관이 탑승해 평상시에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차량에 설치 된 경광등ㆍ사이렌ㆍ확성기문자 전광판을 작동시켜 위반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 후 단속을 하게 된다.

 

울산경찰청은 암행순찰차량을 활용해 난폭운전ㆍ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 등 고위험행위와 얌체운전ㆍ끼어들기 등 고비난 행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륜차와 화물차 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 효과적인 현장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69월부터 1년간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량을 운영한 결과 고속도로 교통사고 18.9%, 교통사고 사망자 10.9% 감소 등의 효과분석 결과를 통해, 교통 사망사고의 72%가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점을 토대로 전국 ·도경찰청에서는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에도 확대 도입·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715일부터 81일까지 울주군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 계도·경고 중심의 홍보형 단속을 실시하되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인 난폭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보행자보호의무위반·적재물추락방지위반 등에 대해서는 실제 단속도 병행해 시민을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과 암행순찰차 운영을 알리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들은 무인교통단속장비나 순찰차가 없는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은데 암행순찰차 도입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울산의 안전운전 문화 정착이 교통사고 감소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