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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불끄고 영업중이던 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 26명 무더기 적발
경기 구리경찰서(서장; 유 철)는 최근 생활질서계와 범죄예방팀, 경기도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 및 구리시청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구리시 소재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 중 단속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뒷문으로 손님을 받는 등 불법으로 영업 중이던 유흥업소를 발견하고 잠복 중이던 합동 단속반이 실내로 진입 해 업소 내 종업원 및 손님 등 총 26명을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 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방지를 위해 가용경력을 총동원하며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라며, 집합금지 위반 외에도 ‘운영제한 시간 위반’ 및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 모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