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법 개정 이끈 세월호, 중대재해법청원 당자사 및 법 대표발의 김경수 경남지사 참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과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 TF는 6일 오전 10시 국회 제1 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를 주제로 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난 20대 국회 김경수 경남지사의 마지막 법안으로 주목받았던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의 동의를 인터넷을 통해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으로 공개된 날부터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제도다
그러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법 시행 이후 짧은 서명기간과 심의기간 지연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동의청원의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 시민사회 토론회’는 헌법에 따른 청원권 확대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국민동의청원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국민동의 청원제도를 진행해서 법개정까지 이뤄졌던 세월호 참사 문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과 최근 국민적 이슈가 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등을 진행했던 국민 당사자가 와서 국회 청원 제도의 한계 등을 짚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태호 4.16 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에 관한 청원’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 지난 1년간 사회적인 이슈를 받았던 국민동의청원의 현황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다룬다
또 해외의 청원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청원 전담 상임위원회 설치와 청원인의 진술 보장권 방안 등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 시민사회 토론회’는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4.16 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다. 뿐만 아니라 , 20대 국회에서 국민 동의 청원제도 도입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 토론회는 7월 6일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오마이 TV, 박주민 TV, 고영인 TV, 장경태 TV 채널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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