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윤 승 훈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20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12.9%인 7만704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일부 건설노조원들이 건설현장 출입구 앞에서 불법외국인 고용여부를 확인하겠다며 同 건설현장 출근자들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례가 다수 있다.
건설노조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내국인 근로자가 설 자리를 잃고 있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불법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불안한 신분 때문에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건설사측은 노조와의 갈등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까 봐 노조의 외국인 근로자 신분증 검사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반발 등 현장에서도 불만은 많다고 주장한다.
불법체류자·외국인 불법 고용 확인 권한은 소관 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노동청의 고유 사무이며, 노조에서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의 신분증 검사에 참관을 요구하여도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참관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현장에서 정보경찰, 대화경찰들이 노조에게 신분증 확인할 권한이 없음을 설명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시 형법상 강요죄(폭행·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사측의 고소가 있으면 업무방해죄로 사법처리 받을 수도 있다.
일부 사측의 불법체류자·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항하여 불법적인 근로자 신분증 요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사측의 불법 고용 사실을 인지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사측에 엄중한 경고를 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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