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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백선아 의원(사진)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는 시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피해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더불어 시의원, 경찰, 금융기관 대표 등을 포함한 피해 방지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선아 의원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비롯해 김지훈, 이창희, 최성임, 신민철, 이상기, 이도재, 김현택, 전용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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