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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서장; 이동기)는 4월 22일 관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4.17일부터 전국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을 홍보했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는 시속 50Km/h, 어린이보호구역, 주택가 주변은 30Km/h로 운행하는 것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교통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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