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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 됨에 따라 가족의 코로나19 감염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가족돌봄이 필여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이나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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