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

[기고]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배려의 도구

폴리스타임즈 2021. 4. 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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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장 권 대 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이들에 대한 대우 또한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바로 개물림 사고이다.

 

몇 해 전,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가평의 한 공원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남성을 공격한 사건 등 TV 방송과 기사에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반려견에게 목줄 또는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경우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132, 46조 벌칙)

 

반려견은 사람의 정서와 감정에 매우 좋은 영향을 주는 동물이며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이다. 그러나, 견주가 자신의 의무를 행하지 않아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다.

 

산책길에 동물을 만나면 좋아하고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몸집이 작은 동물에게도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있다.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적절하게 착용시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주변인들을 배려하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