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리시의회]박석윤 운영위원장 대표 발의

폴리스타임즈 2021. 4. 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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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등 2건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12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구리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로 미성년자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자격 지원기간 지원내용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며,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수당 지급연령 제한을 폐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심과 영예로운 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 등의 범위 규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지급되는 복지수당 대상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추가 보훈보상대상자 복지수당 연령 제한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한 미성년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법률지원을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참전유공자 복지수당을 월남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확대지급해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게 되서 기쁘게 생각한다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