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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유진규 청장,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신고

폴리스타임즈 2021. 4. 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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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금융기관 및 직원에 감사패. 감사장 전달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은 48일 오전, 남구 KB국민은행 달동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지난 20203월부터 20213월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신고 우수지점으로 선정된 KB국민은행 달동종합금융센터와 신속한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로 해당기간 총 9건의 범인검거 및 피해예방에 기여한 센터 소속 청원경찰 직원 A씨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을 수여했다.

 

유진규 청장은 이 자리에서 달동종합금융센터 센터장 및 유공직원에게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 19장기화로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대표적 서민경제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작년부터 계좌이체형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 받는 대면편취형으로 변화·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피해금 인출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이 이뤄지는 금융기관이 범인검거와 피해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범인검거를 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ATM기기를 통한 무통장 다액 송금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고액인출 요청을 받을 경우 신속한 112신고를 통해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엄정수사를 원칙으로 사기범죄 특별단속(21.2.1일~6.30일)기간을 운영 중이며, 변화하는 수법에 대응하며 방송사·관공서·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 맞춤형 예방홍보 활동을 통해 피해 감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경찰청·검찰청·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앱설치 유도 및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게 될 경우 바로 끊고 신속히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