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해양경찰서(서장; 김영모)는프랑스 유명 명품인 루이비통 지갑류 4,100여점(정품 시가 약 60억원)을 대량으로 위조 제작한 뒤 서울 동대문
시장 등 도.소매업자에 팔아넘긴 A씨(38.남)등 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씨
등 4명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서울, 성남 등 주택가 3군데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제조한
해외유명 상표 제품(장지갑, 반지갑, 명함지갑, 키홀더) 약 4,100여점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
명품 제조. 유통 총책인 A씨는 공범인 B씨(남,37세)등 3명과 서울, 성남, 하남 등 주택가에 제조 공장, 원단 창고 등을 별도로 차려 위조
명품 지갑을 제조한 후 서울 강동구 암사동 비밀 창고에 완제품을 보관해오다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루이비통 위조 명품 지갑류 4,100여점, 금속 장식품 7,600여점, 지갑 원단 9롤, 금형 16점, 제조 기계 2점 등을
압수했다.
한편
해경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씨 등 3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에서 위조 명품, 원단, 금속 부자재를 선박 등을 이용해 들여와 위조 명품을 제조 유통하는 업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비슷한 수법으로 위조 명품을 제조 유통하는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