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

[충남경찰청]여름 휴가철 일제 음주단속 실시

폴리스타임즈 2022. 7. 27. 21:54
728x90

21년 7~8월 일평균 9.2건 음주사고, 관광지․유흥가 주변 집중단속

 

충남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729일 저녁. 충남지역 전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충남경찰청은 729일부터 831일까지(1개월간) 서해관광지 일대, 천안아산 유흥가 주변 및 고속도로 휴게소요금소 29개소를 중심으로 교통지역경찰, 기동대암행순찰차싸이카 요원 200여명을 동원.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 때 이륜안전미착용·교차로 우회전 중 일시정지의무위반 등 교통법위반행위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도 함께 할 계획이.

 

(음주단속 처벌기준)

 

♦0.03%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 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 : 25년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관계자는 여름휴가철 가족단위 이동차량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주야 장소불문하고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해 여름 휴가철인 78월 충남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519건으로 하루 평균 9.2건 발생, 연평균(7.89.2) 보다 18%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