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
[부산경찰청]유흥업소 집중 단속. 성 매수 남 등 325명 검거
폴리스타임즈
2022. 7. 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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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해제 후 총 48건 단속, 범죄수익금 9억 6천만 원 상당 환수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생활안전과는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성매매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성매매 사범 집중 단속(22. 5. 2일∼7. 17일)을 추진해 총 48건을 단속. 업주와 성 매수 남 등 325명을 검거했다.
또한 범죄수익금 9억 6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하고 환수 조치했다.
경찰의 주요 단속 사례로는 지난 7월 11일, 부전동 소재 사무실을 임차한 뒤 ‘A키스방’ 간판을 걸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인터넷으로 사전에 예약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A씨 (30대, 남)를 통신 수사 등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 구속한 것을 비롯해
14일에는 연산동 소재 풀살롱 형태의 대형 ‘B유흥주점’의 업소 내 룸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주변 잠복을 통해 손님들이 업소로 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을 덮쳐 성매매를 알선한 지배인 B씨(40대, 남) 등 종업원 3명과 업소 룸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남성 손님과 여종업원 6명을 성매매로 검거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성매매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단속 후에는 범죄수익금을 특정, 환수조치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