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

[경기구리경찰서]교통관리계

폴리스타임즈 2022. 7. 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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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등 상습 위반 대포차량 운전자 추적 끝에 검거

 

경기 구리경찰서(서장: 정한규) 교통관리계는 지난 10일 대포차량을 몰고다니며 교통법규 등을 상습위반 한 A씨를 추적 끝에 검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차량 등록이 말소 된 상태에서 버젓히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을 일명 대포차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검거 된 A(60. )는 지난 3월부터 대포차량(외제 SUV)을 몰고다니며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 곳곳에서 과속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그동안 무인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적발 된 횟수만해도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몰고다니는 차량이 대포차량이기에 운전자를 특정 할수가 없어서 그동안 단 한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경찰서는  A씨를 자동차관리법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그동안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범칙금을 전부 부과했으며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도 적용해 운전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다

 

이번 대포차량 단속은 지난 6월 경기북부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고 있는 무등록차량(8)에 대한 경기북부경찰청의 무등록차량 단속 강화 지시에 따라 실시됐는데

 

구리경찰서 교통관리계(계장: 김무열)는 구리시 지역을 통과하는 무등록 차량에 대한 평소 이동 동선. 시간 등 정보를 숙지하고 예상 운행시간대에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들을 면밀히 확인하던 중 지난 710() 오전 11시경 교통외근 1팀 류경희 경위가 이를 확인하고 추적 중 구리시 아차산로 정각사 방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각 외근경찰 순찰차량으로 도주로 등을 차단 한 채 주변을 면밀히 수색하던 중 마을 끝 식당인근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검거했다 

 

정한규 경찰서장은 일명 대포차량으로 불리우는 무등록차량은 적발 시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등 불이익이 크기에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혹시라도 주변에서 대포차량을 운행하거나 발견하게되면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 26만대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한바 있다

 

(사진: 체포 된 A씨에게 위법사실을 고지하고 있는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