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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12일 시행

폴리스타임즈 2022. 7. 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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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사망자 中 보행자 34.8%· 보행자 中 교차로 40.3% 발생 (7. 7. 기준)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7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 됐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횡단보도 앞(스쿨존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진입·주행방법 신설 등이 시행된다.

 

또한,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13개 항목에서 26개로 확대된다.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유턴과 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7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갖고, 법 개정 사항이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을 지속 배포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과 함께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구 분 내 용 범칙금
(승용차 기준)
횡단보도
(27조 제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외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과 범칙금 6만원,
벌점 10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27조 제7)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범칙금 6만원,
벌점 10
보행자우선도로
(27조 제6항 제2)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범칙금 4만원,
벌점 10
도로 외의 곳
(27조 제6항 제3)
훈시규정
(범칙금·벌점 X)
도로 외의 곳
(2조 제31호의 2)
2(정의)
312. "보행자우선도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25조의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범칙금 6만원,
벌점 30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칙금 4만원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160조 제3, 시행령)

 

현 행 (13)
신 설 (13)
신호·지시위반
통행구분 위반(보도통행)
통행구분 위반(중앙선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 통행금지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승차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
안전운전 의무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