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경찰통제에 대한 입장문 발표
(대전경찰청 직협 입장문/ 전문)
“왜 경찰관이 머리를 깎고 거리에 나오는가?”
새 정부의 관료구성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경찰권의 강화에 대한 대책이라고 한다. 대공수사권과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의한 경찰권한이 강화되어 경찰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면서도 이미 법무부에서는 검수완박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본래 수사를 하는 경찰에 수사권이 넘어와 제자리를 찾은 것이 과연 권한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70~80년대에는 경찰이나 검찰, 정보기관에서 수사의 힘을 가지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피해를 본 국민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20년대이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정보 공유의 시대가 되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예전과 같지 않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권한을 가졌다고 하여 그 힘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직경찰관과 전직경찰관이 삭발을 하고 단식을 이어가는 의지표현에 대해서도 “야당에 편승한 정치적 행위”라고 폄훼하고 있다. 과연 정치적 행위를 누가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구조는 계급구조로 지휘체계가 다른 어느 공무원 조직보다도 일사분란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는 정권에는 충성조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정권이 경찰력에 개입된다면 국민들의 의식과는 동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조직이며, 24시간 국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호흡하는 공무원이다. 그런 조직을 정부에서 통제하게 된다면 치안현장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시민으로 이루어진 배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사권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어 문제가 된다면 정부가 아닌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의 힘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없고 오직 시민에 의해서 나오고 행사되어야만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 통제를 위한 정부의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경찰 직장협의회 대표 일동
(1인 시위 일정)
1. 일시 : 7. 11일 ~ 7. 15일 07:00시~09:00시
2. 장소 : 서대전 네거리, 유성경찰서 앞 네거리
3. 참석 : 서대전 네거리 - 중부, 동부, 서부 직협
4. 유성서앞 네거리 - 시경, 유성, 둔산, 대덕 직협
※ 1인 시위는 비가와도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