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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폴리스타임즈 2022. 6. 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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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일 부터 8. 7일 까지 2개월간, 경찰관서 방문 또는 112신고

 

경북경찰청은 2022. 6. 8()부터 8. 7()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은 전화금융사기 총책중간리책 등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범인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국민께는 신고를 활성화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된다.

 

(주요 자수신고대상 불법행위 )

 

구분 주요 유형
범죄
조직원
전화금융사기 총책 관리책 텔레마케터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범행
수단
대포폰 통신사업자, 개통유통 총책, 관리책모집책개통책, 유통책배달업자, 단순 명의자이용자
대포통장 총책, 관리책모집책, 유통책배달업자, 단순 명의자
불법 중계기 기기 공급 총책, 관리유통 총책, 단순 설치운영자
불법 환전 불법 환전상(법인개인)
악성앱 악성앱(코드) 개발자, 악성앱 유포판매자, VPN서버 임대업체
개인정보 등 불법유통 해커, 개인정보 유출자, 개인정보 유통업자, 개인신용정보 유출 대부(중개)업자
미끼문자 통신사업자, 문자 발송사업자, 문자 발송자, 단순 명의 제공자
거짓 구인광고 구인광고 플랫폼 법인대표이사관리자종사자(공모관계 인정시), 기타 광고 게시사이트 운영자, 광고 의뢰게시자

 

이번 자수·신고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하면 형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한편,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해 피해 예방 및 검거 유공 공적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입금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갖고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인 신고를 바라며, 특히 전화금융사기 범인 관련 정보를 경찰에 신고제보하여 범죄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그에 맞는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112, 전국 시도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관할 상관없이 가능하고, 직접 방문전화 등 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 범인들이 원활한 사회복귀를 응원면서도, 전화금융사기는 심각한 피해를 낳는 만큼 이번 자수 기간이 끝나면 전화금융사기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피해를 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