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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원중부경찰서]예리한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 기여

폴리스타임즈 2022. 5. 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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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인 "피싱지킴이"로 선정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전달책(60. )을 신고한 시민 A(50)'피싱지킴이'로 선정했다.

 

A씨는 지난 4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 1층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을 다량 송금하는 B(60)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주의깊게 지켜보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건물 관리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어두운 건물 지하에 있는 남자5만원권 돈다발을 꺼내들고 돈을 세는 것을 보고 이를 수상하게 생각하며 남자를 유심히 관찰했다

 

이후 남자가 건물 1층에 있는 ATM기기에서 돈을 송금하려고 하자 A씨는 남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돈을 송금하는 피해자로 착각하고 피해를 막기위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남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돈을 송금하던 남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는데 확인결과 남자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들 일당은 당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67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신고로 남자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 670만원 중 100만원만 일당에게 송금했고 나머지 돈은 보내려던 찰나에 검거돼 남은 570만원은 피해자에게 무사히 돌려줬다.

 

수원중부서는 25A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

 

(사진: 신고자의 안전을 위해 모자이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