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권자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 제공 안내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는 6.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차량에 거동불편 선거인을 보조할 활동보조인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등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지원제도"를 운영한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1.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 제도?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2. 투표 편의 서비스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2. 5. 27. ∼ 5. 28.) 또는 투표일(2022. 6. 1.)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이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투표편의 서비스 신청 접수처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 031-555-4483~4)
4. 신청(접수) 기간
♦사 전 투 표: 2022. 5. 26.까지(사전투표시작일 전일까지)
♦선거일투표: 2022. 5. 31.까지(선거일 전일까지)
※운행예약 및 상황에 따라 (사전)투표일 당일 신청분도 접수·운행
5.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시간, 투표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