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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유관기관 합동 야간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 단속 실시

폴리스타임즈 2022. 4.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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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체납차량 매월 마지막주 합동단속 예정

 

충남경찰청은 26일 저녁부터 자정까지 관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충청남도, 천안·논산·공주·당진·홍성·태안 6개 시·군 등과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시범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체납차량 3213,083,220(교통과태료 2743,220, 자동차세 등 지방세 218,170,000, 영치예고문 발부 94,170,000)을 적발했고 음주운전 15(취소 5, 정지 10)을 적발했다.

 

충남경찰은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 주에 충청남도,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과태료 체납 단속대상(번호판영치)은 교통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며, 올해 4월 말 기준 충남 교통과태료 체납 단속대상 차량은 9,582대로 체납액은 45억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