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4월 20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보. 차도 구분없는 도로에선 보행자 우선, 서행 또는 일시정지
울산경찰청(청장: 김광호)은 교통사고 사망자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되는 등 개정 도로교통법이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가 40.4%(보행 사망자 115명 / 전체 사망자 285명)를 차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행자 교통사고의 특성상 보도와 차도가 혼용된 도로 중 폭이 좁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 주로 발생하고, 보도가 있는 도로에 비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와 차량 간 통행의 우선권을 정립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통행할 경우 가장자리가 아닌 도로의 全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보행자’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 뿐만 아니라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동력이 없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도 보도 통행을 허용해 보행자로서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
그리고 7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법까지 시행되면 보행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교통안전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행자 보호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