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
[충남경찰청]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폴리스타임즈
2022. 3. 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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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인도주행,안전모미착용,불법개조행위 중점단속
충남경찰청은 최근 들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봄철 기온상승으로 이륜차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 28일부터 5월말까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올해(3.22일 까지) 이륜차 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명으로 지난해(4명) 보다 150% 증가했는데 이 중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각각 4명이고 ♦배달이륜차 운전자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단속 대상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인도주행, 불법개조행위 등 이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점심시간대(13시) ‧ 저녁 퇴근시간대에(18시) 상가‧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보령해저터널‧ 천안 엽돈재, 당진 삽교공원, 아산 신정호 등 이륜차가 다수 모이는 주요 관광지에서 교통외근‧ 암행순찰차‧ 싸이카요원 등 경찰관을 총동원해서 현장단속과 영상단속도 함께 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륜차 운행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