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경찰서]경찰관 기지로 20대 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
택시 안에 고액현금 두고 내린 분실자 알고 보니 대면 편취 보이스피싱 전달책
현금 2.000만 원을 택시에 두고 내렸던 얼빠진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경찰이 발휘한 기지에 걸려 경찰서에서 검거됐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지난 3월 10일 생활질서계로 현금 2.000만 원의 분실물을 찾으러 온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를 검거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시경 택시를 타고 이동 중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했으며, 택시 기사 B씨(남, 50대)가 뒷좌석에서 현금 2천만 원이 든 손가방을 발견하고 사상서에 신고했다.
현금 2천만 원이 든 분실물을 접수받은 생활질서계 이준홍 경사는 분실자 A씨를 찾아 확인한 결과 '할머니 수술비'라며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이유를 대고 반환 절차상 통장 내역 등을 물어보니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말투에 경찰관의 직감으로 수상함을 감지했다.
이 후 현금 묶음에 날인된 인출 은행이 소재한 울산 북부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유사 신고가 있음을 확인한 후 분실자가 경남 고성경찰서에 수배된 사실을 알아낸 뒤 기지를 발휘해 A씨에게 분실물을 찾으러 오라고 안내했고, 3월 10일 오후.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분실물을 찾으러온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를 사무실에서 검거했다.
기지를 발휘했던 이준홍 경사는 분실자의 입장에서 찾아줘야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게 됐다면서 보이스 피싱을 당한 시민에게 분실물이 돌아갈 수 있게 돼 경찰관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사상경찰서는 2.000만 원의 본래 주인은 울산에 거주하는 C씨(50대, 남)로 저금리 대출 안내에 속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현금을 곧 돌려줄 예정이며 최초 신고자 택시 기사 B씨에 대해 경찰서에서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