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구리경찰서]밤샘 불법주차 대형차량. 단속예고 경고장 부착
사업용차량들의 심야시간 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 자자체의 단속이 강화된다
경기 구리경찰서(서장: 정한규)는 구리시와 협업하며 심야시간 대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용차량(화물, 여객)들의 차고지위반 단속 실시에 앞서 단속예고 경고장을 부착하고 있다
교통관리계(계장: 변영균)는 갓길 불법 주·정차 대형화물차들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는 물론 보행자 안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어 이로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치하기 위해 불법 주차차량 발견시 단속예고 경고장을 차량전면 유리에 부착하며 운전자들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차량은 영업종료 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밤샘 주차를 하는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용차량 및 건설기계 장비의 차고지(주기장)외 밤샘주차는 영업면허허가 신청시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저녁12시부터 새벽 4시사이 1시간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관계자는 "교통사고발생 우려 및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업용차량의 차고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할 계획이라며 단속예고 경고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위반하는 사업용운전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과징금 처분 등 강도높은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불법주차 중인 대형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교통경찰)